새벽 묵상

출애굽기 22장 - 사유재산법, 성도덕과 약자보호법

JVChurch 2023. 8. 24. 20:23

샬롬 ! 참 좋은 아침입니다!!

  

          21: 33-22:15에서는 사유재산법에 대해 다룹니다.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면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 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자발적으로 타인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의 나눔을 강조합니다. 나눔의 전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나눌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확실하게 보호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훔쳐 판매하면 소의 경우 다섯배, 양의 경우는 네배로 보상하게 합니다. 또 자신의 짐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의 밭의 농작물을 해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게 합니다. 살아가는 일상에서 아주 다양한 보상 규정을 제시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 16-31은 성도덕과 약자 보호법에 대한 것입니다. 한 사회의 건강 척도는 그 사회의 성 도덕 수준과 약자에 대한 배려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성문화도 건전합니다. 본문에서는 근친과 짐승과 성적관계를 맺는 성적 일탈에 대해 엄하게 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 준 경우에는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과 이자 받는 것을 금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을 빌린 경우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의 기능은 오늘 우리 시대의 겉옷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시 사람들의 겉 옷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벌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밤에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난한 사람에게 겉 옷을 빌렸다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 주어 밤을 춥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진국일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가 확실합니다. 사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전체가 배려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선진적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국가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세심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샬롬!!